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부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급여신청 시 부작용 치료로 인해 발생한 ‘진료비’ 보상 상한액을 기존 2,000만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한다고 12.6.(금) 밝혔다.
- 그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진료비 상한액은 지난 ’19년 6월, 진료비 보상 범위를 종전 급여 비용에서 비급여 비용까지 확대한 한정된 재원(부담금)을 고려해 2,000만 원으로 설정해 운영해 왔음.
- 식약처는 ‘진료비’ 보상 상향을 규제혁신 3.0 과제로 선정하여 환자, 관련단체, 의료·제약업계와 폭넓게 소통하고 적극적으로 논의한 결과, 피해구제급여 상한액을 결정하였음.
- 식약처는 부작용 치료에 든 비용을 실질적으로 보상하기 위해 피해구제 부담금 재원의 안정적인 운용 상황과 그동안 지급한 실제 치료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상 상한액을 3,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시행규칙?(총리령)을 개정하였음.
- 참고로 이번 개정에서는 ?혈액관리법?에서 별도로 보상 등을 규정하고 있는 혈액제제를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지급 제외대상으로 명확하게 반영하였음.
<붙임> 카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