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12월 9일(월) 제15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두산에너빌리티, 두산로보틱스 총 2개 사의 주주총회 안건에 관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하였다.
- 두산에너빌리티 임시 주주총회(12.12.) 안건 중 두산로보틱스와의 분할합병계약서 승인의 건에 대해 ‘찬성’ 결정하였음.
- 다만 주식매수청구권을 확보하기 위해, 합병 반대 의사 통지 마감일 전일(12.10) 기준 주가가 주식매수예정가액(20,890원)보다 높은 경우를 조건으로 ‘찬성’ 표결 행사하고 그 외에는 ‘기권’하기로 하였음.
- 두산로보틱스 임시 주주총회(12.12.) 안건 중 두산에너빌리티와의 분할합병 승인의 건에 대해 ‘찬성’ 결정하였음.
- 다만 주식매수청구권을 확보하기 위해, 합병 반대 의사 통지 마감일 전일(12.10) 기준 주가가 주식매수예정가액(80,472원)보다 높은 경우를 조건으로 ‘찬성’ 표결 행사하고 그 외에는 ‘기권’하기로 하였음.
- 그 외 준비금 감소 승인의 건 및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유혜련 선임의 건에 대해서도 모두 ‘찬성’결정하였음.
<붙임>
1. 제15차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심의 결과(요약)
2. 제15차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구성 및 참석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