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는 12.9.(월) 건축물 신축 시 착공 신고가 완료되면 건축주가 신청하지 않아도 지자체가 알아서 도로명주소를 부여하도록 업무절차 및 시스템 개선을 완료했고 발표하였다.
- 12월 9일(월)부터 건축물 신축 시, 건축주가 지방자치단체 건축 담당 부서와 주소 담당 부서에 ‘착공 신고’와 ‘도로명주소 부여 신청’ 민원을 각각 넣어야 하는 불편함이 해소됨.
-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는 올해 2월 국민불편 해소 대책 발표 후, 업무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긴밀하게 협업해 주소정보관리시스템과 건축행정시스템 간 필수 정보연계 방안을 분석·설계하고 각 시스템에 적용할 모듈을 개발함.
- 이상주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은 “이번 도로명주소 부여 절차 개선 외에도 대한건축사협회 시스템과 연계하여 건축사보 배치현황 신고 시 소속회사 정보 자동 입력 등 건축 민원 처리 절차를 간소화했다”면서, “향후에도 건축 민원 처리 서비스 편의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