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의료기기의 품질과 안전성을 높이고 의료기기의 기준규격을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내용의 「의료기기 기준규격」을 12.6.(금) 개정한다고 밝혔다.
- 비흡수성 봉합사, 의치상용 레진 등 수출경쟁력이 높은 치과재료를 포함한 5개 품목에 대해 국제기준(USP 또는 EP)와 일치하도록 개선하는 내용이 포함됨.
- 식약처는 이번 고시 개정이 우수한 국내 의료기기의 수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국내 의료기기 관련 기준규격이 국제기준과 조화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의료기기 기준규격의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힘.
<붙임> 의료기기 기준규격(5종) 주요 개정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