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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AI를 활용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 제공이 본격화 됩니다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금융안전과
2024.12.09 3p
금융위원회는 생성형 AI를 활용한 9개 금융회사의 10개 혁신금융서비스를 첫 지정하였다고 12.9.(월) 밝혔다.

- 금번 혁신서비스 지정과 관련하여 금융위는 생성형 AI 활용을 위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이 141건이나 될 정도로 많이 접수되었고, 금융회사들의 망분리 규제개선에 대한 열망과 혁신에 대한 의지를 느낄 수 있었다고 밝힘.

- 금융위는 금융소비자들이 규제개선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들이 지정된 혁신서비스를 신속하게 출시하고, 혁신과 보안의 균형을 위해 탄탄한 보안체계 하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하였음.

- 한편, 「금융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에 따라 금융회사의 생성형 AI 및 SaaS 활용이 폭넓게 허용되었으며, 이에 따라 혁신서비스 신청 기간 중에 74개사의 141개 혁신서비스가 망분리 규제 특례를 요청하는 내용으로 신청·접수되었음.

- 금융위원회는 금번 지정 건 이외의 나머지 신청 건들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혁신금융심사위원회 등 절차를 통해 법정기한내에 지정 등 처리할 예정임.

<참고>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금융위 의결(‘24.11.27.) 결과 세부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