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는 12.11.(수), 세텍(SETEC) 컨벤션센터 컨벤션홀에서 전국 1,160여개 전화·문자발송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전화번호 거짓표시 금지제도 관련 설명회를 개최한다.
- 중관소는 매년 전화·문자발송사업자 대상으로 전화번호 거짓표시 금지관련 법령 위반사항을 점검하고 분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주요 위반사례공유 등 재발방지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음.
- 금년에는 보이스피싱, 불법스팸 등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주요 위반사례 등을 중점으로 안내할 예정임.
- 주요 내용으로는 ▲ 전화번호 거짓표시 금지 제도 및 주요 위반사례(한국인터넷진흥원), ▲ 보이스피싱 사례(강원경찰청), 마지막으로 ▲ 통신분야 보이스피싱 대책(한국인터넷진흥원) 등임.
- 김정삼 소장은 “보이스피싱 등 통신서비스의 범죄 수단 악용을 방지하고, 범죄 피해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전화·문자발송사업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음.
<붙임> 전화·문자발송사업자 대상 전화번호 거짓표시 금지 설명회 개최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