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2.10.(화) 지난 2024년 한 해 동안 총 5건의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 간 부당지원 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행위를 적발·제재하였다.
- 공정위는 올해 ①국민 주거 안정과 밀접한 건설 원자재 및 주거용 건물 건설업에서의 부당지원, ②지역 식자재 유통 등 중소상공인 비중이 높은 시장에서의 대기업 계열사 간 부당지원, ③의약품 등 국민 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서의 부당이익제공행위를 제재하는 등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법 집행을 함.
- 공정위는 내년에도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의 부당지원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 등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