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12.9.(월) 서울 노보텔 앰버서더에서 제6차 중소기업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 총회를 개최하고, 신임 위원장 선임과위원회 원격 조정제도 개선방향 등을 논의했다.
- 신임 최정열 위원장은 1985년에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특허법원 판사(2001),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2007) 등을 지낸 기술분쟁 분야 전문가로 2026년 5월 3일까지 임기를 수행할 예정임.
- 이 밖에도 총회에서는 위원회 운영 현황을 비롯하여 효율적인 조정·분쟁제도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 논의가 있었으며, 한 해 동안 기술분쟁 해소를 위해 노력한 공을 기리는 유공자 표창도 진행되었음.
- 위원회는 기업 간 기술분쟁이 일어났을 때 조정과 중재제도를 통해 신속하게 피해기업을 구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필요 시 분쟁 대응을 위한 비용도 함께 지원하고 있음.
<붙임>
1. 제6차 중소기업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 총회 계획
2. 신임 위원장 프로필 (최정열 변호사, 60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