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2.11.(수) 5개 엔터테인먼트사가 하도급법 위반혐의와 관련하여 신청한 동의의결에 대하여 해당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하였다.
- 엔터 5사는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사전서면 발급문화 정착을 위하여 ①표준계약서 및 가계약서를 작성·배포하고, ②전자서명을 통한 계약체결과 전자적 계약관리시스템 구축, ③하도급거래 가이드 홈페이지 게시 및 내부 직원 대상 하도급법 교육 등의 자진시정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추가로 ④협력업체와의 상생을 위해 각각 2억 원(총 10억 원) 규모의 상생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음.
- 이에, 공정위는 사건의 성격, 하도급거래질서 확립 및 수급사업자 보호 효과, 시정방안의 이행 비용과 예상되는 제재 수준간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하였음.
- 이번 결정은 2022년 7월 하도급법에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된 이후 제조 및 용역 하도급 분야에 최초로 동의의결 절차가 개시된 사례로서, 엔터테인먼트 업계 매출액 상위 5개 사가 서면 발급 관행을 일시에 개선할 경우 ‘계약서 없이 일하지 않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공정위는 빠른 시일 내에 엔터 5사와 함께 시정방안을 구체화하여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한 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다시 소회의에 상정하여 인용여부를 결정할 계획임.
<붙임> 엔터 5사의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 건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