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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가까이 4억 넘게 임금 등을 상습 체불한 사업주 구속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개선지도2과
2024.12.10 1p
고용노동부는 12.10.(화), 운전전문학원을 운영하면서 근로자 13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4억 2백여만 원을 체불한 사업주 ㄱ 씨(52세)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 구속된 ㄱ 씨는 ’16년부터 임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고 지연하여 지급하면서근로자들이 임금 지급을 사정해야만 임금을 일부 지급하는 행태를 반복해 왔으며, 최근에는 임금체불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음.

- 특히, 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근로자에게 “아들 대학 등록금, 딸 학원비를 내야 해서 돈이 없다”라고 하거나, “감옥 가라고 하면 몸으로 때우겠다”라고 하는 등 오히려 근로자들을 위협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음.

- 실제, 임금체불이 계속되고 있던 ’16년부터 학원 경영과 전혀 관계가 없는 배우자, 자녀, 형제 등에게 9억 원에 가까운 자금이 흘러 들어간 것으로 확인되었고, 재산은닉을 위해 형식적 이혼을 한 정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음.

- 고용노동부는 잘못된 인식을 바꾸기 위해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여 중대한 민생범죄인 임금체불을 근절시켜 나가겠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