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2월 11일(수) 한국소비자원 및 중고거래 플랫폼 4개사들과 중고거래 플랫폼 분쟁해결 성과공유회를 개최하였다.
- 공정위와 소비자원 및 플랫폼 4개사는 작년 6월에 체결한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 제품안전·분쟁해결 협약」에 따라 플랫폼 4개사에 적용되는 「중고거래 분쟁해결기준」을 마련하였고, 지속적으로 상호 협력을 실시하였음.
- ’23년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성과공유회는 이행 추진 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향후 운영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임.
- 공정위-소비자원-중고거래 플랫폼 실무자들로 구성된 민·관 실무협의회에서는 금년 4월부터 수차례 회의를 실시하여 기존에 마련한 품목별 중고거래 분쟁 해결기준의 개정과 함께 품목 확대를 추진하였음.
<붙임> 중고거래 분쟁해결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