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24.7월 발표한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관련 제재 운영지침(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고 시행 예정(’24.12.11.)이라고 밝혔다.
- ’24.7.3. 시행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회사의 대표이사 및 임원은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를 위한 ‘내부통제등 (총괄)관리의무’를 부담하며, 동 관리의무를 위반한 임원등은 신분제재를 부과받을 수 있음.
- 이에 금융당국은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시 제재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24.7월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관련 제재 운영지침(안)」을 마련하고 업계, 학계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였음.
- 의견수렴 시 제시된 외부의 의견에 대해 책무구조도 등 제도 취지, 제재의 실효성과 예측가능성 간 균형, 현행 검사 및 제재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한 결과, 제재 운영지침을 확정하고 시행하고자 함.
- (주요변경내용) 책임규명 여부 판단절차의 강화, 별도 제재 감면 근거의 적용 여부 명시, 세부 고려요소의 의미 구체화
<별첨> 금융회사 및 임원의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관련 제재 운영지침(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