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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증권사, 저축은행, 단위조합 등에서도 비대면 금융사고에 대한 자율배상 제도가 시행됩니다!
금융감독원
2024.12.11 6p
금융감독원은 ’25.1.1.(수)부터 제2금융권에서도 비대면 금융사고 자율배상제도를시행할 예정입니다.

- 금융감독원 12.11.(수) 금융소비자보호처장 주재로 제2금융권 협회 및 중앙회 담당임원 등이 참석하는 최종점검회의를 개최하여, 각 업권별 제도시행 준비현황을 공유하고 비대면 금융사고 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제도 추진 및 상호간 협력을 다짐함.

- 주요 추진사항으로 ▲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고도화, ▲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 도입이 있음.

-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로 피해를 입으신 경우 즉시 통합신고센터(☎112) 또는 관련 금융회사 콜센터로 연락하여 지급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시는 한편, 책임분담기준 관련 사항에 대해 금융회사 담당자와상담을 받으시고 해당될 경우 배상신청을 해보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