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6개 주요 인테리어 플랫폼의 이용약관을 심사하여 플랫폼의 책임을 광범위하게 면제하는 조항, 이용자 게시물을 일방적으로 삭제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하는 조항 등 총 9개 유형의 84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하였다고 12.12.(목) 밝혔다.
- 이번 조치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인테리어 분야의 상품과 서비스 거래에서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주요 버티컬 플랫폼의 불공정 약관을 대대적으로 시정하여 버티컬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붙임>
1. 불공정약관 심사 주요 내용
2. 불공정약관 시정 전·후 비교 예시
3. 사업자별 불공정 약관조항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