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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장기 온실가스 감축경로를 마련하기 위한 논의의 장 마련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 기후변화정책관 기후전략과
2024.12.15 5p
환경부는 12월 16일(월) 우리나라의 장기 온실가스 감축경로를 마련하기 위한 ‘기후미래포럼’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회의에서는 24년 8월 29일 기후위기 헌법소원 결정의 후속조치로 각계의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우리나라의 장기(2031∼2049) 온실가스 감축경로를 논의한다.

- 그간 국가의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하여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총 5건의 헌법소원이 제기되었음.

-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31년부터 2049년까지 온실가스 감축경로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음.

- 이에, 국회는 2026년 2월 28일까지 이 조항을 개정해야 함.

- 이에 기후미래포럼은 복수의 장기 감축경로를 마련하고 부문별 감축 수단과 사회·경제적 영향도 검토하여 입법대안을 제시할 예정임.

<붙임>
1. 기후미래포럼 제1차 전체회의 개최계획.
2. 기후미래포럼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