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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농산물 인증제 12년만에 전면 개편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 농촌탄소중립정책과
2024.12.16 5p
농림축산식품부는 ‘저탄소 농산물 인증제’를 12년만에 개선한다고 12.16.(월) 밝혔다.

- ‘저탄소 농산물 인증제’는 친환경·농산물우수관리(GAP) 농산물을 대상으로 저탄소 농업기술을 활용해 생산과정에서 품목별 평균 배출량보다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한 경우 부여함.

- 농업인이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되면 배출량 산정 보고서 작성 등 인증 취득 전 과정을 지원함.

- 저탄소 농산물 인증제는 2012년 제도 도입 이후 꾸준히 참여 농가와 면적이 늘어났으며, 최근에 유통사의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경영) 추세와 함께 인증 취득 수요가 대폭 증가하였음.

- 이에 농식품부는 저탄소 농업 확산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장기적 운영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된 개선 방안을 마련했음.

<붙임>
1. 저탄소 농산물 인증제 개요
2. 저탄소 농산물 인증 현황
3. 저탄소 인증 농산물 사진 및 저탄소 교육 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