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12.16.(월) 2025년도에 적용하는 선원 최저임금을 월급 2,614,810원으로 결정·고시했다.
- 이는 올해(2024년) 2,561,030원보다 53,780원이 많은 2.1%를 인상한 것으로 어선원, 상선원 등 업종에 상관없이 모든 선원에게 적용됨.
- 이는 올해 고용노동부가 8월 발표한 2025년 일반근로자 최저임금인 월 2,096,270원보다 518,540원 높은 수준이며, 일반근로자 최저임금 인상률은 2024년 대비 1.72%로 결정된 바 있음.
- 해양수산부는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지난 9월부터 노·사·정 대표와 공익위원으로 구성(12명)된 ‘노사정 협의회’를 운영하면서 내년도 선원 최저임금안에 대해 여러 차례 논의하였음.
- 이후 해양수산부는 선원의 처우개선 필요성, 내년 소비자 물가상승률과 해운·수산업 경기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부안을 마련하였으며, 최종적으로 해양수산부 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선원 최저임금안을 결정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