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12.16일(월) 무역안보관리원과 함께 미국의 반도체 수출통제 강화 조치(12.2일(현지시각) 발표) 관련, 반도체 장비업계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 미국의 12.2일 조치는 고대역폭메모리(HBM) 및 첨단 반도체장비를 수출통제 대상으로 새롭게 추가하면서, ‘해외직접생산품규칙(Foreign Direct Product Rule, FDPR)’을 적용하여 일정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미국이 지정한 안보우려국 또는 우려거래자로 수출하는 경우 미국의 수출통제 대상이 됨.
- 이번 설명회에서는 ①미국의 반도체 수출통제 강화 조치 배경 및 경과와 특히, ②우리 기업에 영향이 있는 FDPR 규정의 주요 내용, 수출 대상 국가별 허가 요건 및 허가 정책, ③FDPR 대상 우려거래자(Entity List) 등을 안내하는 한편, ④FDPR 적용대상인 노광, 식각, 증착장비 등 통제품목 목록과 기술사양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음.
- 설명회에 참석한 국내 기업들은 자사 품목의 미국 수출통제 대상 여부, 수출허가 신청 절차 등을 질의하는 등 높은 관심을 표명하였음.
<붙임> 미국 반도체 수출통제 설명회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