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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수술보험금 청구 관련
금융감독원
2024.12.16 8p
금융감독원은 12.16.(월) 보험상품 중 수술보험 상품과 관련하여, 소비자가 수술 보험금을 청구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하였다.

- 치료 내용이 ‘의사가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에 절단·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으로 정한 약관상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수술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음.
* (사례) 관상동맥(심혈관) 조영술, 체외충격파 치료술 등

- 치료 명칭에 ‘수술’ 또는 ‘~술’이라는 표현이 있더라도 주사기로 빨아들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흡인, 천자 등에 의한 치료*는 약관상 수술에 해당하지 않아 수술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음.
* (사례) 아바스틴(약제) 주입술, 자가골수 흡인농축물 관절강내 주사시술(‘무릎주사’) 등

- 치료 내용이 약관상 수술분류표에 열거된 「수술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수술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음.
* 수술 부위, 난이도 등에 따라 수술의 종류를 열거(피부이식술 등)

- 약관에 따라 보장 가능한 수술을 다르게 정하고 있어 동일한 치료라도 본인이 가입한 보험에 따라 수술보험금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