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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의 대북 독자제재 지정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 외환제도과
2024.12.17 5p
정부는 다수의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러북간 불법 군사협력과 북한의 핵·미사일 자금 및 물자 조달에 관여한 개인 11명 및 기관 15개를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12.17.(화) 밝혔다.

- 이번 독자제재는 12.16-17 러북 군사협력 관련 우방국(한국 및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뉴질랜드, 영국, EU)과의 외교장관 공동성명 발표에 이은 러북 군사협력 대응 공조의 일환임.

- 김영복과 신금철, 리성진은 모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되었음. 김영복과 신금철은 북한군 고위급 장성이고, 리성진은 북한군 소속 미사일 기술자임. 폭풍군단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견된 북한 군단임.

- 이번 독자제재는 12.19.(목) 00시부터 시행 예정으로,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는 대상과의 금융거래 및 외환거래는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외국환거래법」 제15조와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각각 금융위원회 또는 한국은행 총재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