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르완다 이중과세방지협정이 12.19.(목)부터 발효된다고 밝혔다.
- 이는 2023. 9. 13. 동 협정이 서명된 이후, 발효를 위한 양국의 국내 절차가 지난 11월 완료된 데 따른 것임.
- 르완다는 정보통신, 건설업 등에 우리 기업들이 진출해 있으며, 르완다의 최근 높은 경제성장률,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 동아프리카 시장 진출을 위한 거점으로서의 입지 등을 감안시 향후 우리 기업의 진출이 더욱 확대될 것임.
- 이에 따라, 우리 기업의 현지 진출을 조세 측면에서 지원하기 위해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을 추진하였음.
- 첫째, 사업소득의 경우 현지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에 한해 소득발생국(원천지국)에서 과세 가능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