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2.18.(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2024년도 제2차 처우개선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이번 처우개선위원회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건비를 전년 대비 3.0% 인상하는 「’25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심의·의결되었으며, 3.0%는 ’25년 공무원 보수인상률과 동일한 인상률임.
- 심의·의결된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보수에 대한 권고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준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함.
- 또한, 조리사·취사원이 호봉제 적용을 받도록 하는 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제도적 처우개선 사항도 심의·의결하였음.
<붙임>
1. 처우개선위원회 위원 명단
2.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