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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근로소득자 평균 연봉 작년보다 119만 원 늘고, 세금은 6만 원 줄고
국세청
2024.12.19 34p
국세청은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양도소득세 등 228개 국세통계를 12.19.(목) 공개하였다고 밝혔다.

- 총급여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억대 연봉자는 139만 명으로 전체 신고 인원(2,085만 명)의 6.7%로 억대 연봉자 점유율은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으며 전년(132만 명, 6.4%)과 비교할 때 0.3%p(7만 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평균 총급여액은 전년(4,213만 원) 대비 2.8%(119만 원) 늘어난 4,332만 원으로최근 5년간 지속적 증가 추세이며, 평균 결정세액은 428만 원으로 소득세과세표준 구간 조정으로 전년도 434만 원보다 1.4%(6만 원) 감소하였음.

- ’23년 귀속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신고 인원은 61.1만 명, 결정세액은1조 1,657억 원이며, 국적별 신고 인원을 살펴보면 중국(19.0만 명, 31.1%), 베트남(5.2만 명, 8.5%), 네팔(4.5만 명, 7.4%) 순으로 많았음.

- ’23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 건수는 총 65.2만 건(예정신고 43.7만 건·확정신고21.5만 건)으로 전년(66.4만 건) 보다 1.8%(1.2만 건) 감소하였음.

- ’23년 세무조사 건수와 부과세액은 각각 13,973건, 5.8조 원으로 전년(14,174건, 5.3조 원) 대비 세무조사 건수는 1.4%(201건) 감소한 반면 부과세액은 9.4%(0.5조 원) 증가하였음.

<붙임>
1. 「2024년 4분기 국세 통계」 세부 내용
2. 「소득세 표본자료 공개」 주요 내용
3. 「2024년 4분기 국세통계 공개」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