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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 탑승한 채 지연, 운임 미신고 등 「항공사업법」 위반 항공사 과징금 부과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항공정책관 항공산업과
2024.12.19 4p
국토교통부는「항공사업법」을 위반한 대한항공과 델타항공, 에어아스타나 등 3개 항공사에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 대한항공은 7월23일 인천 델리 운항편이 기체 결함 등으로 인해 정비 후, 재이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승객이 항공기에 탑승한 채로 이동지역에서 4시간 8분 머물게 되어 「항공사업법 」 제61조의 2(이동지역에서의 지연금지 등)의 규정을 위반하였음.

- 델타항공도 8월24일 인천-애틀란타 운항편이 기체결함 등으로 인해 정비 후 재이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승객이 항공기에 탑승한 채로 이동지역에서 4시간 58분 머물게 되어 「항공사업법 」 제61조의 2(이동역에서의 지연금지 등)의 규정을 위반하였음.

- 신규 취항예정인 인천 솔트레이크 노선의 운임 및 요금을 국토부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4년 9월 29일부터 공식누리집에서 항공권을 판매하여 「항공사업법」 제60조에서 준용하고 있는제14조(항공운송사업 운임 및 요금의 인가 등)를 위반하였음.

- 에어아스타나 또한 인천 아스타나 노선의 운임 및 요금을 - 신고하지 아니하고 항공권을 판매하여 운임 신고의무를 위반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