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중소기업중앙회는 12.20.(금)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38차 중소기업환경정책협의회’를 열고, 중소기업 관련 환경정책 및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 이날 중소기업중앙회 유관 협회·단체장들은 폐기물재활용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개선, △통합허가제도 적용 업체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설치 관련 애로 등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과 밀접한 환경규제의 개선안을 건의할 계획임.
- 환경부는 제시된 건의 사항에 대해 합리적인 개선 지원방안을 · 검토한 후 의견을 전달할 예정임.
- 이병화 차관은 중소기업환경정책협의회는 “지난 20년간 환경부와 중소기업계 간 효과적인 소통창구였다” 라며, “축적된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환경부는 보다 나은 환경정책을 중소기업에게는 보다 견실한 환경경영을 구현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음.
<붙임> 제38차 중소기업환경정책협의회 개최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