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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사업체 명단공표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 장애인고용과
2024.12.20 18p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장애인 고용이 현저히 낮은 사업체중 올해 개선 노력이 미흡한 사업체 명단을 12.20.(금) 공표했다.

- 장애인 고용률이 ‘22년 12월 3.12%에서 ’23년 12월 3.17%로 상승함에 따라, 명단공표 사업체 수는 전반적으로 감소했음.

- 공표사업체는 328개소로전년(456개소) 대비 128개소(-28%) 감소, 10년 연속 공표사업체는 52개소로전년(65개소) 대비 13개소(-18%) 감소했음.

- 고용저조사업체를 대상으로 인사관계자 간담회, 장애인 고용 컨설팅 등 이행 지도를 실시한 결과, 526개소에서 2,891명의 장애인이 신규로 채용되었음.

- 통합고용정책국장은 “명단공표제도는 장애인고용의무 불이행에 대한 사회적 제재에 그치지 않고, 장애인고용이 어려운 기업을 지원하여 장애인 고용의무를 독려하는 수단”이라고 밝혔음.

<붙임>
1. 2024년도 명단공표 주요내용
2.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공표 공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