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법」 제74조의 감독권에 근거, 12월 20일(금) ‘배당 제한 이행명령’을 위한 사전통지를 실시했다.
- ’23년 예금인출사태와 함께 올해 금융권 전반에 걸친 건전성 우려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손실 금고가 경영 실적과 관계없이 배당을 해온 사실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리·감독 강화 및 경영혁신 추진 현황」을 발표하면서 손실 금고에 대해선 앞으로 배당을 엄격히 제한하겠단 원칙을 밝힌 바 있음.
- 이번 배당 제한 사전통지는 부실채권 매각과 대손충당금 적립에 따른 예상 손실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