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부정한 수단으로 기업가치를 부풀려 상장한 혐의에 대한 수사결과 및 관련 제도개선 추진 경과를 12.23.(월) 발표하였다.
- 금감원은 A사의 주요 거래처 거래 중단 등 불리한 사실을 은폐해 공모가를 부풀려 코스닥 시장에 신규 상장한 사건을 검찰에 통보하였으며, 특사경은 서울남부지검 지휘 하에 수사를 진행하여 ’24.12.20. 기소 의견을 송치함.
- 이와 관련하여 금감원은 신규 상장 관련 공시 및 회계 제도 개선, 주관증권사 책임 강화, 공모가 산정 합리화 추진하고, 향후 투자자 보호 위해 시장감시 강화, IPO 주관업무 적정성 및 불건전 영업행태 검사 강화, 공시 및 회계감리 강화할 계획임.
- 특사경(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수사결과 등
① 매출급감 사실 등을 숨기는 등 부정한 수단을 이용해 기업가치를 부풀려 상장한 혐의
② 상장시 공모가로 신주를 취득한 투자자 및 상장 이후 동 주식을 시장에서 매수한 투자자들의 주가급락에 따른 피해 발생
- 신규 상장 관련 공시·회계 제도개선 내용
① IPO 주관업무 제도개선: 주관증권사의 역량과 책임성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 실사의무 강화 및 공모가 산정 합리화 등을 추진
② 재무추정치 등에 대한 공시 확대: 증권신고서 등 공시서식을 개정해 공모가 산정을 위한 재무추정치 산출근거를 상세히 기재토록 하고, 신고서 제출 직전월까지의 잠정 매출액과 영업손익을 명시적으로 기재토록 개선
③ 금감원-거래소간 정보공유 강화: 한국거래소 상장예비심사시 발견된 중요사항이 금감원 증권신고서 심사와 연계될 수 있도록 중요정보 상호 공유 체계를 구축하고, 거래소에 확약한 사항을 증권신고서에 기재토록 개선
④ 상장 전후 회계심사 강화: 상장예정 기업 중 1조원 이상인 기업은 전수 심사,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기업에 대해서는 재무비율 등을 고려하여 선별적으로 심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