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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설 명절 앞두고 임금체불 집중점검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선원정책과
2024.12.23 1p
해양수산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24.12.23.(월)~‘25.1.22.(수)까지 선원 임금체불 예방 및 해소를 위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

- 해양수산부는 지난 추석에는사업장 58개를 점검하여 임금을 체불한 40개 사업장의 선원 69명에 대한 체불임금 약 7억 4천만 원을 해소하였음.

- 이번 점검반은 임금 관련 진정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사업장 등을 점검대상으로 선정하여 집중 관리하고, 체불임금은 명절 전 청산하도록 지도·감독할 계획임.

- 만약 선원이 사업체의 도산·파산 등 사유로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임금채권보장보험’ 등을 활용하여 체불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

- 또한,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와 대한 법률구조공단이 운영 중인 ‘선원 무료 법률구조사업’을 통해 임금체불 관련 소송 등 각종 법률서비스도 지원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