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운동용품을 판매하는 3개 업체가 자신의 테니스 라켓 등을 판매하는 도·소매업체들에게 온라인 최저 판매가격을 지정하고 그 가격을 준수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고 12.22.(일) 밝혔다.
- 3개 업체는 2021년경부터 2024년 2월까지 테니스 라켓, 공, 가방, 신발 등 테니스용품에 대한 온라인 최저 판매가격이 기재된 가격표를 도·소매 거래처에 제공하고 재판매가격 준수를 요구하였음.
- 또한 수시로 거래처의 온라인 판매가격 준수 여부를 점검하거나 제보를 받았고, 적발이 되는 경우 가격조정을 요구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출고정지 등의 불이익 제공을 시사하였음.
- 이번 조치를 통해 테니스용품 시장의 온라인 판매에서 가격경쟁이 촉진되고 소비자들이 보다 낮은 가격에 제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공정위는 유통단계의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고 사업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시정해 나갈 계획임.
<붙임> ‘3개 운동용품 판매업체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건’ 세부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