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를 실시해 국민생활에 직결되는 지방물가 안정을 위한 지자체의 노력도를 평가했다고 12.23.(월) 밝혔다.
- 이번 평가에서는 지난해 대비 지방공공요금 관련 항목의 비중을 확대(2023년 45점→2024년 52점)하고, 대중교통 요금 안정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등 서민 체감물가와 밀접한 공공요금 안정을 위한 지자체의 노력에 중점을 뒀음.
- 물가·서민생활 안정을 통한 민생경제 회복이라는 정부기조에 따라 243개 지자체는 소관 지방공공요금 총 605건 중 466건(77.0%)을 동결했고, 24건의 공공요금 인상시기를 분산·이연했음.
- 종합평가 결과, 평가군별(특·광역시, 도, 자치구, 시·군) 상위 10%인 ‘가’ 등급 지자체는 총 26개로, 광역자치단체는 인천광역시와 충청북도 2개, 자치구는 서울 중랑구 등 8개, 시·군은 전남 광양시 등 16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