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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다중이용시설 초미세먼지 기준, 2026년부터 40㎍/㎥로 강화
환경부 환경보건국 생활환경과
2024.12.22 4p
환경부는 도서관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초미세먼지유지기준을 강화한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12.23.(월) 공포하고, ‘26.1.1.(수)부터 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규칙이 시행되면 도서관, 박물관·미술관, 대규모점포, 학원의 실내초미세먼지(PM-2.5) 유지기준 농도값이 기존 50㎍/㎥에서 40㎍/㎥으로 강화될 방침임.

-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초미세먼지 기준 강화는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실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임.

- 환경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다중이용시설의 초미세먼지 평균 위해도, 노출 점유율, 단기적인 저감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