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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여행용 가방 살 때도 환경표지 확인하세요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 녹색전환정책관 녹색전환정책과
2024.12.23 4p
환경부는 녹색제품 생산과 소비활동을 효율적으로 이끌기 위해 ‘환경표지 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고시를 개정하여 12.24.(화)부터 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환경표지 인증 제도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과 비교해 제품의 환경성을 개선할 경우에 환경표지를 부여하는 제도임. 11월 기준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 수는 1만 8,490개임.

- 이번 고시 개정은 환경표지의 실효성을 확대하기 위해 생활밀착형 제품신설, 제품 환경성 향상, 산업여건 및 정책현안 등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대상제품과 인증기준을 조정했음.

- 또한 생활에 밀접한 제품 6종이 신설되며, 화장지 등 24종의 제품이 국내 산업여건 및 기준 합리성 제고 등을 위해 개정되었음.

<붙임>
1. 환경표지 인증제도 개요
2. 개정되는 환경표지 대상제품 40종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