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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법인 자기주식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24.12.31일부터 시행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공정시장과
2024.12.24 7p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 되어 12.31.(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금번 자사주 제도개선 방안은 이처럼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동참한 상장법인들의 자발적인 주주환원 노력이 실제로 일반주주 보호와 주주가치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교하고 세밀하게 개선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음.

- 금번 제도개선 방안은 △인적분할시 자사주에 대한 신주배정 제한, △공시 강화, △자사주 취득·처분과정에서의 규제차익 해소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금번 제도개선을 통해 주권상장법인의 자사주가 대주주의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오용되지 않고 주주가치 제고라는 본래의 취지대로 운용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