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토지의 경계확인 각종 인허가에 따른 지적측량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지적측량시행규칙」과 「지적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을 12.26.(목) 공포하고 ’25년 3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토지조사사업(1910년)부터 적용되어 온 측량 허용오차를 줄이는(36cm~180cm → 24cm~120cm) 등 측량의 정확성을 혁신적으로 개선해 국민의 토지 재산권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임.
- 또한 모든 측량은 대상토지와 인접토지의 측량연혁 및 결과를 조사 확인하도록 제도화하고 과거 측량결과를 기초로 측량성과를 결정할 예정임. 이로써 측량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후속 측량성과의 일관성을 높일 계획임.
<붙임>
1. 주요 개정 사항
2. 측량장비 변천
3. 측량장비 변천에 따른 측량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