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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조사 및 피해구제 강화를 위한 보험사기방지업무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제정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보험과
2024.12.24 2p
금융위원회는 12.24.(화), 제22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개정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보험사기 조사 강화 등을 위해 「보험사기방지업무 감독규정」 제정안을 의결하는 한편, 금융감독원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구제 관련 세부 절차를 규정하기 위해 「보험사기방지업무 시행세칙」을 제정하였다.

- 금번 제정한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첫째, 금융당국이 보험사기행위 조사를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국토교통부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하였다.
② 둘째,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에 대해 할증된 보험료 환급 및 피해사실 고지 등 피해구제를 위한 세부 절차를 마련하였다.
③ 셋째, 보험회사의 금융당국에 대한 보험사기행위 혐의 인지에 대한 보고 서식을 규정화하였다.

- 이번 제정안은 ’24.12.24 일(화)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관계기관과 함께 조직적·지능적으로 진화하는 보험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보험사기 피해자 구제에 대해서도 더욱 노력을 기울일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