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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조치 및 계약 특례 연장 시행으로 소상공인 등의 경영부담 완화
기획재정부 국고국 국유재산정책과
2024.12.30 3p
정부는 2024년 12월 31일 종료 예정인 국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조치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국가계약의 한시적 특례는 2025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여 시행한다.

- 국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조치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2020년 4월 시행되어 소상공인의 국유재산 사용료를 3%에서 1%로 감면, 중소기업의 사용료를 5%에서 3%로 감면, 연체이자율을 재산가액의 7∼10%에서 5%로 인하 등을 통해 2024년 10월말까지 소상공인 등의 임대료 부담을 총 1,294억원 경감하였음.

- 이번 연장 조치는 내수 회복 지연과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증가되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등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 정부는 관련 고시 등을 개정하여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고시 개정에 맞춰 관련 조치 및 특례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일선 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참고> 국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조치 및 계약 특례 주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