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4년 12월 31일 종료 예정인 국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조치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국가계약의 한시적 특례는 2025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여 시행한다.
- 국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조치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2020년 4월 시행되어 소상공인의 국유재산 사용료를 3%에서 1%로 감면, 중소기업의 사용료를 5%에서 3%로 감면, 연체이자율을 재산가액의 7∼10%에서 5%로 인하 등을 통해 2024년 10월말까지 소상공인 등의 임대료 부담을 총 1,294억원 경감하였음.
- 이번 연장 조치는 내수 회복 지연과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증가되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등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 정부는 관련 고시 등을 개정하여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고시 개정에 맞춰 관련 조치 및 특례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일선 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참고> 국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조치 및 계약 특례 주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