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대규모 땅꺼짐 사고와 같은 지하안전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2차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25~’29)」을 수립하여 향후 5년간의 지하안전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 이번 기본계획은 지난해 12월부터 한국지반공학회, 국토안전관리원 등 전문기관의 연구용역(’23.12 ~ ’24.12)을 통해 초안을 마련한 후, 민관합동 지하안전관리체계 개선 전담조직(TF), 국토교통부 지하안전자문단 등 관계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쳐 수립되었음.
- 정부는 체계적인 지하안전관리를 위해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18.1 시행)하고,「제1차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20~’24)」을 수립하여 지하개발사업에 대한 지하안전평가제도 도입, 지하시설물에 대한 주기적 안전점검 실시 등 지하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함.
- 이번 제2차 기본계획에서는 ‘미래사회 대응 디지털 기반 지하안전관리체계 구축’을 비전으로 하여, ①예측·예방 중심으로 지하안전관리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②업무관계자 역량강화 및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현장수용성 제고, ③기술고도화를 통한 스마트 지하안전관리도 추진해 나갈 계획임.
<참고> 제2차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 추진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