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 공시대상기업집단 공시이행 점검결과를 12.29.(일) 발표하였다.
- 점검결과, 공정위는 49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118개 계열회사 및 동일인의 공시의무 위반행위 135건을 적발하여 총 8억 8,507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함.
- 공시제도별 점검결과를 살펴보면,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는 25개사가 37건을 위반하여 과태료 605백만 원, ▲기업집단 현황공시는 92개사가 94건을 위반하여 과태료 269백만 원,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는 4개사가 4건을 위반하여 과태료 9백만 원을 부과함.
- 거래유형 및 항목별로는 자금거래(대규모내부거래 공시), 임원·이사회 등의 운영 현황(기업집단현황 공시) 공시위반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음.
-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도 단순 위반행위 적발을 위한 지속적인 상시점검 뿐만 아니라 시장의 자율감시 기능을 저해하는 미의결·미공시 등 중대한 공시위반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사전예방 활동에도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힘.
<붙임> ‘2024년 공시대상기업집단 공시이행 점검결과’ 세부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