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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민간협업 통해 폐어구 반납장소 확충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업자원정책관 어구순환정책과
2024.12.31 2p
해양수산부는 12.31.(화) 어업인의 폐어구 반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엔투비와 협업하여 폐어구 반납장소를 확충한다고 밝혔다.

- 올해 1월부터 폐어구가 바다에 무단투기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어구에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부과하고 사용이 완료된 어구를 지정된 장소에 가져오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어구보증금제를 시행하고 있음.

- 폐어구 반납 장소가 추가로 구축되는 곳은 전남 목포, 경북 포항, 경남 사천으로, 이로써 전국 184개소의 반납장소가 운영될 예정임.

-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해양쓰레기 저감에 관심이 있는 기업들과 민관협업을 더욱 강화해 폐어구 반납장소를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전국적 폐어구 회수 체계를 구축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