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2.27.(금) 배당절차 및 기업공시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했다고 밝혔다.
- 배당절차 및 기업공시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
- 금일 법률 개정을 통해 결산배당에 이어 분기배당에 있어서도 깜깜이 배당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음.
- 또한 신규상장, 사모전환사채 등 관련 기업공시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공시의무 위반시 과징금 수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자본시장 선진화 및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