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예금보호한도를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12.27.(금) 밝혔다.
- 현행 예금보호한도는 ’01년 이후 24년 간 5천만원을 유지하였으며, 그간의 경제규모 성장과 예금 자산 증가를 반영하고, 해외 주요국에 비해 보호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 등을 고려하여 예금보호한도를 상향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23.10월 예금보호한도 상향 방안이 포함된 ‘예금보호제도 개선 검토안’을 국회에 보고하였고, 국회를 중심으로 한 「예금자보호법」 개정 논의를 적극 지원하였음.
- 이번 법 개정으로 금융회사가 파산하여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예금자들이 보다 두텁게 재산을 보호 받을 수 있고, 현행 예금보호한도 내에서 여러 금융회사에 분산 예치해 온 예금자들의 불편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