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2.31.(화) 금융소비자의 권익 제고 및 민원 예방을 위해 보험상품 표준약관·표준사업방법서가 개정된다고 밝혔다.
- 금융감독원은 보험금 대리청구시 전자적 인증방식을 도입하고, 단체사망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의 보험금 수령권을제고하는 등 보험소비자에게 불이익하거나,불합리한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보험상품 표준약관 및 준사업방법서를 개정함.
- (주요내용) 보험금 대리청구시 전자적 인증방식 신설, 단체사망보험 수익자 지정방식 개선, 직업변경시 정산금 분할납부 방안 마련, 직권해지시 해약환급금 지연이자 계산방식 신설, 계약전 알릴의무 고지대상 기간 명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