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환경부는 12.31.(화) 국무회의에서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2026~2035)’이 심의·확정됐다고 밝혔다.
- 이번 제4차 기본계획은 배출권거래제의 향후 10년간 목표와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법정계획으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기재부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수립했음.
-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다(多) 배출기업을 대상으로 배출허용량을 정하고여유·부족 기업 간의 배출권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로, 2015년에 도입되어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74%를 관리하는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수단임.
- 기재부와 환경부는 산업계, 전문가, 중앙·지방행정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배출권거래제의 감축기능을 강화하고, △나아가 기업의 감축노력이 탄소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도록 지원하는
중장기 제도 개선방향을 담아 이번 4차 기본계획을 마련했음.
- 주요 내용으로, 배출권거래제가 상향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에 기여하도록 배출허용총량 설정을 강화하고 유상할당을 확대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