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25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월 228만 원, 부부가구 월 364만 8,000원으로 결정한다고 1.1.(수) 밝혔다.
- 2025년 선정기준액은 2024년 대비 15만 원(단독가구 기준) 높아졌으며, 이는 65세 이상 노인의 근로소득이 지난해보다 11.4%, 공적연금 소득이 12.5% 상승한 영향으로 분석됨.
- 다만, 선정기준액 인상률이 소득증가율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는 노인 소유 자산 가치가 일부 하락(건물 Δ4.1%, 토지 Δ0.9%) 하였기 때문으로 분석됨.
- 아울러, 소득인정액 산정 시 현재 동거 가족에만 한정되어 있는 교육비·의료비 공제를 비동거 직계 존·비속까지 확대하고, 기초연금을 신청했다 탈락한 수급희망자에 대해 추후 수급가능성 조사를 통해 신청을 안내하는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도 개선할 예정임.
- 한편, 기초연금 수급자는 ’14년 435만 명에서 ’25년 약 736만 명으로, 관련 예산은 6.9조 원에서 26.1조 원으로 약 3.8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붙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및 소득인정액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