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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이용권법 하위법령 개정·공포로 건전한 사회서비스 제공환경 조성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사회서비스정책관 사회서비스사업과
2025.01.02 21p
보건복지부는 1.2.(목)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공포하였다.

- 이는 지난해 1월 사회서비스이용권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동법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정비한 것임.

- 또한, 이번 법령 개정은 서비스 이용자와 제공인력에 대한 보호 근거를 마련하고 부정수급 및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을 통해 건전한 사회서비스 고도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임.

- 개정된 법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첫째, 개정 법률에 따라 서비스 제공인력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용자가 제공인력에 대해 폭행, 상해, 성희롱 및 서비스 제공범위를 벗어나는 부당한 요구행위 등을 하는 것을 금지함.
▲둘째, 이용자 또한 안전한 환경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제공인력 결격사유를 개정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였고, 이에 따라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는 절차를 하위법령에 구체적으로 마련함.
▲셋째, 건전한 서비스 제공기반 조성을 위해 부정수급 및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

- 아울러, 제공기관의 부정수급이나 제공인력의 폭행, 성폭력 등 발생 시행위의 동기나 정도를 고려해 위반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한 개정 법률에 따라, 공표 사항을 해당 시군구 홈페이지에 6개월간 게시하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함.

<별첨>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개정 시행령·시행규칙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