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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시장 연장시간대 안정적 유동성 확보를 위한 외환거래 활성화 방안 마련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 국제금융과
2025.01.02 10p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한국은행·금융감독원은 1.2.(목) 「외환시장 연장시간대 거래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 외환·금융당국은 ’24.7월부터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를 허용하고, 외환시장 개장시간을 런던 금융시장 마감시간에 맞추어 익일 새벽 2시까지 연장하는 「외환시장 구조개선 방안」을 시행하고 있음.

- 현재40개 외국 금융기관이 해외외국환업무 취급기관으로 등록하였고, 금년 11월까지 일 평균 외환시장 거래량이 전년 동기간 대비 약 11%, 과거 5년 평균 대비로는 38% 증가하는 등 양호한 성과를 보이고 있음.

- 다만 국내·외 투자자들은 주요 선진국 통화 수준으로 원화 거래를 편리하게 하려면 일정 수준 이상의 연장시간대 유동성이 지속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투자자 설명회 등을 통해 제기해 왔으며, 이에 따라 방안들을 추진하기로 하였음.

- (주요 내용)
① RFI의 영업 범위를 수출입대금 환전 등 경상거래를 포함한 모든 거래로 확대
② ’25년 상반기 중 「선도 RFI 도입 방안」을 마련
③ RFI가 일정 기간 이상 은행간 시장에서 거래해야 되는 최소거래량 기준 마련
④ 고의가 아닌 외환거래 내역 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계도기간을 내년 상반기까지 6개월 추가 연장
⑤ 제3자 외환거래 활성화
⑥ 국내 기관의 연장시간대 거래 촉진
⑦ 외환중개 인프라 선진화 등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