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2.(목) 개정된 ‘2025년 보육사업안내 지침’을 2025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교육부는 2025년도 지침 개정을 위해 17개 시도·유관기관 및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8월부터 9월까지 개정 의견을 수렴하였고 이를 바탕으로11월부터 12월까지 간담회를 개최(총 4회)하여 논의함.
- 개정사항 주요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반별 정원 탄력편성 요건 완화 및 하위연령 반편성 기준 완화
② 현원 기준 원장-교사 겸임 특례 기간 연장
③ 누리과정 운영비 지원 기준 개선
④ 유아반 인건비 지원 완화기준 적용 연장
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열람 관련 규정 개정
- 2025년도 보육사업안내 지침(인쇄물)은 2025년 1월 중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등에 배포되며, 교육부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