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25.1.3(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식품 표시의 가독성을 높여 더욱 잘 보이게 하고, 다양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음.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식품 표시정보의 e라벨 허용 범위 확장, e라벨 적용 식품의 글자 크기 확대 등임. 일부 영양성분이나 원재료명, 업소 소재지, 용기·포장재질 등 표시정보까지 e라벨로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되었음.
- 이번 개정안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2025년 2월 13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개정될 예정임.
<붙임> 「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른 표시 항목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