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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부터 장애인연금 최대 43만 2,510원 지급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자립기반과
2025.01.06 3p
보건복지부는 1.6.(월) 2025년 1월부터 장애인연금 최대 43만 2,510원 지급된다고 발표하였다.

- 장애인연금은 「장애인연금법」상 근로 능력이 상실되거나 현저하게 감소되는 등 장애 정도가 중증인 사람을 대상으로 지급하며, ’24.11월 기준 수급자 현황은 35만 1,386명임.

- [장애인연금 급여액]2025년 1월부터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장애인연금 급여액이 월 최대 43만 2,510원 지급됨.

-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2025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138만 원, 부부가구 기준 220만 8천 원으로 결정됨.

- [장애인연금 신청 안내]장애인연금을 신규로 신청하고자 하는 중증장애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음.

- 손호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앞으로도 장애인 소득보장 제도 내실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힘.

<붙임> 장애인연금 개요